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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年 2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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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5 17:42:5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6개월마다 발표한다.

국토부는 25일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하심위는 그동안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왔다. 이에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첫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 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ㆍ재정 등에 해당한다.

하자판정을 진행한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ㆍ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전달해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하자로 판명받은 세부 하자수가 가장 많은 곳은 GS건설(1612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하심위는 GS건설의 세부 하자 3062건을 접수 받았고, 이 중 52.6%가 실제 세부 하자로 판명된 것이다.

뒤를 이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선걸(503건), 에스엠상선(402건), 대명종합건설(361건), DL이앤씨(323건), 대우건설(308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두산건설(213건), 롯데건설(202건) 등의 순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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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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