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로고./사진: 한국GM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한국GM은 노사가 도출한 ‘2023년 임금교섭’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26일 최종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중 6830명이 참여했고, 이 중 57.3%인 3911명이 찬성했다. 2898명은 반대표를, 21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6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1일 2차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9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8만원 △타결 일시금 550만원 △2022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250만원 △제조 및 운영 경쟁력 향상 격려금 250만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8일 기본급 7만원 인상과 일시ㆍ성과급 1000만원 지급이 담긴 첫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모든 조합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고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핵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해 완벽한 품질과 안전, 한치의 오차 없는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추석 전 올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글로벌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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