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애플이 내년부터 유럽에서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애플의 소송은 아직 초안 형태이지만, 이의 제기 마감일인 오는 16일까지 EU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애플을 비롯해 알파벳, 아마존,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만 서비스되는 메신저 앱인 아이메시지도 포함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규제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애플이나 구글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다른 플랫폼에도 개방해 상호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가 시행된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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