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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한형용기자 je8day@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한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3년2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선고 이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양형 사유,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혐의를 부인해온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다만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선고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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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ㆍ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
이 회장의 혐의는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법적으로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 변호인단은 “합병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리는 호암(湖巖)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6주기 추도식에는 불참하게 됐다. 이 회장은 오는 주말 별도로 선영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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