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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합병’ 1심 결심 출석…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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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7 10:13:01   폰트크기 변경      
2020년 9월 기소된 후 3년2개월만에 재판 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한형용기자 je8day@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한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3년2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선고 이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양형 사유,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혐의를 부인해온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다만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선고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ㆍ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이 회장의 혐의는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법적으로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 변호인단은 “합병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리는 호암(湖巖)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6주기 추도식에는 불참하게 됐다. 이 회장은 오는 주말 별도로 선영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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