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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에서 개인 이익 염두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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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7 19:07:31   폰트크기 변경      
최후진술서 “국민 사랑받는 기업 거듭날 기회 부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서 부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은 물론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입장이 재판부의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 회장은 삼성 내 지배구조 개선과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인수ㆍ합병(M&A)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체질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지난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공식 해체했다.


유죄 판결이 나올 때에는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거 시기를 내년 초로 예상하더라도 검찰과 삼성의 항소심과 상고심으로 이어질 때에는 이 회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3년 이상 껴안고 가야 한다. 이 회장은 이미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8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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