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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법리스크 갈림길… 법원으로 공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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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7 18:22:34   폰트크기 변경      
검찰, 17일 결심공판서 5년 구형… 재계, 법원 판결에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의 공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예상보다 (검찰) 구형이 세다”면서도 말은 아끼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합병이 유가 하락, 실적 악화 등 상황에 대한 타개책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 변호인 측은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1일 기소돼 총 106회 공판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3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검찰의 주장을 보면 다시 시간을 되돌릴 듯 보인다”며 “공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은 제시하지 않고 기소 당시 수사 기록에 기초해 사건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물론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입장이 재판부의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 회장은 삼성 내 지배구조 개선과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인수ㆍ합병(M&A)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체질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지난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공식 해체했다. 대형 M&A도 2016년 인수한 미국의 전장 기업 ‘하만’이 마지막으로 알려졌다.


유죄 판결이 나올 때에는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거 시기를 내년 초로 예상하더라도 검찰과 삼성의 항소심과 상고심으로 이어질 때에는 이 회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3년 이상 껴안고 가야 한다. 이 회장은 이미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8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 회장은 이번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2021년 4월부터 이날까지 총 106회 열린 공판에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면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96번 출석했다. 이날도 재판 출석 일정과 맞물려 조부인 고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 불참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는 2018년부터 시작됐고, 기소 이후 결심까지 3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시간이 담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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