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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합병’ 이재용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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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7 12:16:10   폰트크기 변경      
“삼성, 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17일 오후 최후 진술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ㆍ부당합병’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서 부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은 3년2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변호인단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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