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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0 시간이 없다…中企 “중처법 확대 유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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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0 15:32:2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중소기업들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해 1월 50인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이 법은, 현장에서 사망사고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사업주를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20일 국회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 성명을 발표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흥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법의 확대 적용이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법안의 추가 유예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또 국회를 향해 정기국회 회기 만료 전 추가 유예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배수진을 치면서 오는 22일 전체회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중기중앙회는 20일 국회소통관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법의 확대 적용 저지에 나섰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 2개월 남짓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처벌되면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생존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준비는 더디고 미흡하다. 기업 대표가 일인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외부 조력없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건설사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한 규정이 많고 시행될 경우 기업활동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며 2년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부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법의 취지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중소기업에 적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하게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47.0%)을 꼽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건설사의 51.5%는 중소건설현장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26.5%는 3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가운데)이 20일 국회소통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 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흥순 기자


이날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왜 준비하지 못했는지 원인을 파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처벌만 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재정 당시부터 의무사항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애당초 법이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제정되다 보니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고 어떻게 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법을 준수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이 이뤄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도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달라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법을 준수하는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중대재해법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법의 2년 유예 내용에 공감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22일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소위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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