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내년부터 사우디에 지역본부 있어야 입찰 가능"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1-23 10:56:26   폰트크기 변경      

사우디 지역정책본부정책 웨비나 포스터. / 코트라 제공.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중동지역본부를 두고 있지 않으면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된다.


코트라는 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후속지원으로 사우디 투자부와 지난 22일 ‘사우디 중동지역본부 유치정책(RHQ)’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연사로 참가한 사우디 투자부의 오마르 알네피시 RHQ 파트너십 디렉터는 “이미 중동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은 내년부터 사우디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RHQ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한 숙지가 필요할 것”이라며 “산업과 기업별로 판단기준이 달라서 투자부와 상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사우디 정부가 2024년 1월 1일부터 다국적 기업이 사우디에 중동지역본부를 두고 있지 않으면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사우디에 중동지역본부를 두게 되는 경우 ‘기존의 사업 라이센스’와 별도로 ‘RHQ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또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지 1년 이내에 15명의 본부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투자부에서 지정한 필수 활동들을 이행해야 한다.

RHQ 프로그램으로 설립되는 중동지역본부에는 정부조달 프로젝트 참여 자격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역본부 직원 고용에 대해 △10년간 사우디인 의무고용 면제 △비자 관련 규제 완화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 등이 이에 포함된다.

김두식 코트라 리야드 무역관 관장은 “사우디아라비아는 RHQ 프로그램 외에도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 자국 기업 우대정책과 자국 생산 비중 확대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향후 우리 기업이 사우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할 때 이런 정책적 동향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김승수 기자
soo@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