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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취임 후 세번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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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1 17:13:17   폰트크기 변경      
野 국회 로텐더홀에서 집회…“헌정질서 훼손”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즉각 의원 100여명이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열고 규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대통령에게)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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