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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피해자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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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5 15:07:43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전세사기특별법 보완방안' 국회보고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다가구나 신탁방식 전세사기 주택처럼 LH 차원의 매입이 힘든 경우 해당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방안을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건축물인 근생빌라와 관련해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 신탁등기가 말소돼야 전세임대가 가능한 신탁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서는 경ㆍ공매 지원을 강화한다. 임대인의 회생ㆍ파산에 따른 경매 때 대행서비스에 더해 경ㆍ공매 대행비용도 30% 늘린 100%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출한 소송비를 소급해 지원한다.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되면 소급해 연체 정보를 삭제한다.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에 들어간다. 피해지원 접수창구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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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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