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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세 모녀, 계열사 지분 2.8조 블록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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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1 14:30:13   폰트크기 변경      
상속세 납부 위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공시 후 2개월여만


2020년 10월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선산에 마련된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장지로 유가족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 삼성미술관 관장. / 사진 : 연합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삼성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매각으로 금액은 2조1689억원(2982만9183주)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공시 후 2개월여만이다.

11일 금융업계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라희 전 리움 삼성미술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모녀는 이날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689억원어치를 블록딜로 전량 매각했다. 거래 조건에 따르면 할인율은 10일 종가인 7만3600원 대비 1.2% 할인된 가격인 주당 7만2716원이다.

매각한 삼성전자 지분은 홍라희 전 관장 0.32%(1932만4106주), 이부진 사장 0.04%(240만1223주), 이서현 이사장 0.14%(810만3854주)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의 일부 지분도 블록딜 형태로 처분했다.


세 모녀가 이번에 매각한 주식은 총 2조8000억원 규모다. 대규모 블록딜이 마무리되면서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 모녀는 지난해 11월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모두 계약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했다.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 규모다. 세 모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6회에 걸쳐 세금을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매해 삼성전자ㆍ삼성물산ㆍ삼성생명ㆍ삼성SDS 등 보유 지분 일부를 처분하거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받아 왔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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