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투심 회복 위해…中, 29일부터 주식대여 전면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1-28 20:23:3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중국 증권당국은 오는 29일부터 일정 기간 제한된 주식의 대여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증감회)는 이날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증감회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고 주식 대여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정보와 도구의 사용에서 기관의 이점을 제한하고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에게 시장 정보를 소화할 더 많은 시간을 주고 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 의지도 내비쳤다. 증감회는 “투자자 중심의 규제 개념을 구현하고 제한된 주식의 대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 18일부터는 주식 리파이낸싱 시장에서 일부 주식 대여의 효율성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대여 서비스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그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대여 주식은 공매도나 기관의 물량으로 활용된다.

증감회의 이날 발표는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증시는 지난해 13% 하락했으며 새해 들어서도 외국인 매도세와 부동산 위기 심화, 불안정한 경제 회복세 등으로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2월 5일부터 예금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장기 유동성 약 1조 위안(약 186조5000억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증시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급락한 중국 증시를 안정시키려 당국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더 많은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홍샛별 기자
byul0104@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