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소속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동부병원지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과 3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협조 아래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을 체결했다.
직장인 고충 솔루션은 노사가 괴롭힘 등 직장 내 고충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기 전 노동위에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노동위가 전문가를 지원해 사전적ㆍ예방적 해결을 돕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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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노위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이 31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노위 제공 |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례다. 동부병원은 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노동위 사후 조정 제도를 활용해 2023년도 임금협상을 평화적으로 체결하는 등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보여준 바 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노동위 심판사건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선제적인 분쟁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직장인 고충 솔루션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사관계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서울지노위원장은 “서울지역의 개별 근로관계와 관련된 분쟁을 ADR로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장인 고충 솔루션이 새로운 분쟁해결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노동위는 지난해 9월 인하대 병원을 시작으로 보해양조, HD현대로보틱스 등 주요 사업장 노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ADR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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