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건기식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제정한 것으로, 세부운용기준을 규정하여 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왼쪽부터) 신재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전무. 장승훈 씨제이웰케 상무, 이종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회장,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이사, 김광용 쎌바이오텍 이사, 김종남 한국소비자원 지원장 / 사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 
심의위원은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김종남 한국소비자원 지원장 △박옥성 한국소비자원 과장(법률전문가)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이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장승훈 씨제이웰케어 상무 △김광용 쎌바이오텍 이사 등이 위촉됐다.
향후 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불공정한 경영 행위를 차단하는 자정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약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활약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