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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부터 레미콘·아스콘 관수 시장 '초긴장'...칼 빼든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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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7 12:37:43   폰트크기 변경      

수도권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 차량들이 대기 중인 모습  / 사진: 연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관수 레미콘 제도의 허점을 노려 시멘트 가격 인상 시점마다 주요 공공건설현장에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지역 조합들의 행태가 올해 3월부터는 근절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3월부터 주요 공공 건설현장에는 레미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시행하고, 품질 불량 업체에는 최대 12개월간 납품권을 박탈하는 등 지역 레미콘 조합들의 입찰ㆍ공급ㆍ가격 담합 행태에 철퇴를 가했다.

27일 조달청은 연간 5조원 규모 관급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2년간 이어진 원자재 수급 대란 때마다 레미콘 등 주요 관급 자재 납품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입찰 담합과 부실 납품으로 신뢰성이 저하된 레미콘ㆍ아스콘 조달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행보다.

대책의 초점은 3월부터 시작되는 건설현장 성수기를 맞이해,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에 맞춰졌다.

관급 자재 납품 지연에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공사 성수기마다 공공현장 납품을 후순위로 미뤄왔던 레미콘 조합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우선 조달청은 교육・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공사 현장에는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납품현장은 관련업계,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현장의 공급업체가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및 물량 배정 중단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게 된다.

민관공동수급협의회는 전국 11개 지방조달청 단위로, 각 지방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지난 23일 구성이 완료됐다.

또 최종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지체상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분할납품기한제’를 도입했다.

성수기에는 민간 아파트 등 현장에 물량을 우선 납품하고 비수기에 공공현장에 일괄 납품하던 관행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다. 분할납품기한제는 제도 도입을 우선 희망하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 레미콘ㆍ아스콘 조합 담합 행태에 제동
특히 레미콘・아스콘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의 ‘싹쓸이’수주 형태를 개선하기위해 전국 9개 광역권역별로 복수조합의 공급규모가 전체의 9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복수조합 실적상한제’를 도입했다.

조달청은  “조합 수주실적이 10% 줄어들면 개별 중소기업 실적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조합이 수주물량의 100%를 차지하던 충북권, 경북권, 제주권에는 조합 이외 대체공급자가 생겨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레미콘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개별기업 간 경쟁하는 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단계 경쟁’은 레미콘을 대량 구매 시 적용하는 납품업체 선정방식으로, 그동안 지역 조합들에 의한  ‘짬짜미’수주의 통로로 악용되어 왔다.

품질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레미콘 1만㎥ㆍ아스콘 1만t 이상 납품되는 공사현장에는 납품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원재료(시멘트ㆍ골재ㆍ혼화재)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납품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업체가 국토부 등 수요기관 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불합격 업체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물량배정을 중단함으로써 업체들이 품질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뢰성 있는 계약단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신고자료를 확인하는 등 민수거래가격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기근 청장은 “공정ㆍ투명ㆍ품질ㆍ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공공조달의기본가치이며, 레미콘ㆍ아스콘에도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개선 대책이 즉시 시장에 체감하는 효과로 나타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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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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