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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거센 반발…대규모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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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1 06:00:20   폰트크기 변경      
건설기술인 2000여명 거리로…규제개혁위 중요 규제 판단 여부 ‘촉각’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실 설계ㆍ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만간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차원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이를 중요 규제로 다루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국회 앞에서 행안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궐기대회에는 건설기술인 2000여명이 운집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는 앞서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붕괴 또는 보강, 중대재해를 야기한 설계ㆍ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만 최대 13개월에 달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다. 현재 의견 수렴 일정을 마쳤고, 시행 전 법제처 등 심의만 남겨둔 상태다.

지난 2월에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거리로 나선 바 있다. 처벌 근거가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으로 추상적인 데다, 건설엔지니어링사의 폐업을 초래할 뿐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이번 궐기대회 추진과 함께 법적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추진 배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의 붕괴사고로 촉발됐는데, 규제영향분석서 상 피규제 대상을 3735개 건설엔지니어링사로 특정한 데 문제를 제기한다. 관련사고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피규제집단을 건축사사무소로 다시 선정해 의견 수렴 절차를 새로 밟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부실설계에 따른 판단을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데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모호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처분이 난립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이번 개정안 관련 규개위의 판단 여부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는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 규제와 비중요 규제로 나눈 뒤 중요 규제에 대해서만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비중요 규제에 속하면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업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를 중심으로 예비심사 전에 개정안 관련 의견을 내 본회의에 판단을 맡길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합산벌점 제도도 도입 과정에서 규개위 중요 규제로 분류돼 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바 있다. 당시 규개위는 벌점 경감기준에 대해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벌점부과 현황을 모니터링하도록 결론을 냈고,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규개위 본회의에서는 변호사와 시민단체,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적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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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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