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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무적 요소가 기업 가치 높인다는 실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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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5 15:49:42   폰트크기 변경      
한경협, 기업 밸류업 전문가 좌담회 개최… 투자 지속할 환경 중요


강원 세종대 교수가 1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원 세종대 교수, 연강흠 연세대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권재열 경희대 교수. / 사진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가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밸류업을 위한 투자와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강 교수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일본을 참고해 만든 것으로, 이에 참여하는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는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간 1회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주관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배구조 개선을 꾀하는 상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인센티브를 받는 ‘우수 지배구조’의 기준이 획일적이고, 기업가치 제고라는 원래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업별로 상황이 다른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기업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 건전성이 낮으면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수 지배구조 기준을 과연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중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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