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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3개월 만에 5조원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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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5 10:11:20   폰트크기 변경      
올 3분기 소득기준 2억원으로 완화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5조원을 웃돌았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 소진됐다.

한편, 정부는 올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기준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한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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