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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톱 체제’ 유지…전대 룰 ‘민심 최대 30%적용’ 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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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2 12:25:59   폰트크기 변경      

민심 비율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
‘대선출마시 1년6개월 전 당직 사퇴’ 규정 유지


국민의힘 여상규 당헌당규개정 특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 당규 개정 관련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13일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규정에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을 20~30%를 적용하는 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대에서 당대표 한 명을 뽑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상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심 80%, 민심 반영 비율 20%안’과 ‘당심 70%, 민심 30%안’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은 ‘당원투표 100%’를 반영한다.

여 위원장은 “총선 전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 당원선거인단 투표에 의해서만 결정돼 왔지만 당대표도 민심을 들어볼 필요가 있기에 20~30%의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민심을 지도부 구성 또는 당대표의 정책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면 당에서는 민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거로 보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중 ‘7대 3’, ‘8대 2’ 안에 각각 3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 여 위원장은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치열한 격론 끝에 두 안이 동시에 의결됐다”고 말했다.

민심 반영 비율을 20%로 할지, 30%로 할지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전대에 즈음해 짧은 기간 활동하게 되는 특위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새 지도부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 일자가 7월 23~24일 경으로 결정돼 가고 있기에 비대위에서도 지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대위에서 의결됐다고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의결해야 하기에 비대위가 상당히 바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위는 당 지도체제에 대해 현행 단일대표제와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3가지 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 방침이다. 특위는 단일지도체제 유지 결정에 따라 당대표 경선 결선투표제에도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여 위원장은 밝혔다.

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1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비대위 의결 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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