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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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정유정/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외 앱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찾은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이후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정씨를 긴급 체포한 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ㆍ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형이 무겁다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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