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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기후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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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1 14:01:50   폰트크기 변경      

이소영 의원./ 사진:이소영 의원실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회 내 기후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위원회 체계는 부처별로 상임위가 구성돼 있어 기후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기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후특위가 구성됐으나, 법안과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해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법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 및 처리하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예산안과 결산을 예비심사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소영 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는 거대 양당이 이번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으며,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의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모여 촉구한 사항”이라며 “이 결의안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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