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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소상공인 25%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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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1 14:59:3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영업소의 출입로 설치 목적 등으로 행정 재산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일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먼저 구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부과 시기를 3월에서 6월로 변경해 3개월의 부과 유예기간을 늘리고,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부 전용 가상 계좌 및 이택스 누리집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단, 이달 30일까지의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에 따르면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부과 건수는 1342건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약 17억 원이 감면된 약 54억 원을 부과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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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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