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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재개발 탄력…북한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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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8 13:01:22   폰트크기 변경      
삼양사거리ㆍ화계역 역세권도

정비사업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이순희 강북구청장(오른쪽 첫 번째)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첫 번째) 지난해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 완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강북구청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서울 강북구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355만7000㎡에서 235만2498㎡로 감소된다. 이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지정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를 해제한 것으로, 감소된 면적은 120만4502㎡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20m로 제한하고 있던 건축물 높이 규제가 28m 이하로 높이 기준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위회 심의 등을 거치면 높이를 최대 45m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중심지 범역 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250m)에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평균 45m 내까지 완화 범위가 확장된다.

구는 그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완화방안을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규제완화를 위해 구민들이 서명한 3만4000여 명의 서명을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제출해 구민들의 염원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구는 올해 2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시 의견제출을 통해 기존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서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범역 내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이끌었다.

이로 인해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함께 화계역 역세권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평균 45m로 높이가 적용되면 역세권에 상대적으로 고층 아파트를 배치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아동 791-2882일대 주택재개발 사업(면적 약 140,696㎡)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업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 위치하는 곳으로,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구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이달 7일에는 강북구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구는 북한산 통경축을 확보해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약 2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공개했으며, 서울시는 7월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34년 동안 구민들이 숙원 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미아동 791-2882 일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북한산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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