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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이재명 대표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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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2 14:37:29   폰트크기 변경      
‘화성 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실시…여야, ‘이상민 불출석 사과’ 두고 공방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다만 오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법안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정해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여당은 특별조치법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국회가 사실상 예산 사용처를 정하도록 강제하는 ‘월권행위’라는 주장이다.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허석곤 신임 소방청장,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안보고에 앞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예정됐던 행안위 첫 업무보고 당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은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입법기관에 대해 행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저는 항상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존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국회 일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오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여야가 함께 국회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으로서 소임과 책임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 대한 노력을 민주당에서 전혀 하지 않았지 않나”라며 “저희 입장에선 장관의 사과 표명 전에 다수당의 그간의 횡포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과를 하시고 사과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장관은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화성 공장 화재 발생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현재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안내ㆍ제공하고 있다”며 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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