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장회사 임원ㆍ주요주주, 대규모 주식거래 30일 전 공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09 13:19:58   폰트크기 변경      
거래 계획과 달리 30% 범위 내 거래 가능

미공시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 과징금

※ 거래계획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 및 거래계획 기간 중 50억원 이상 거래한 것으로 가정.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는 대규모 주식거래 30일 전에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부자 공시 의무 대상은 과거 6개월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거래다.

사전 공시 의무자는 주식 예상 거래 금액, 거래 가격·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사망이나 파산, 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등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상속이나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인수합병)와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연기금을 포함해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등 재무적투자자도 사전공시 의무자에서 제외했다.

오는 24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24일 기준으로 30일 뒤인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부터 거래 계획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거래계획 미공시나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권해석 기자
haeseok@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