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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중 당론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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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0 16:50:03   폰트크기 변경      
검찰개혁TF, 입법 공청회…“공소청·중수처 신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김용민 단장(맨 왼쪽)이 지난 5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청 폐지 및 수사ㆍ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윤 의원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공소기관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을 공소청 중수처, 국가수사본부 3개로 쪼개는 내용이 담긴 공소청 법안을 발제했다. 중수처를 따로 두는 전제 하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고 검사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검찰 권력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검찰조직은 기소와 공소유지 부서로 변경하고, 검찰이 하던 각종 수사는 경찰과 중요분야별 수사처로 나눠 이관하자”며 “공수처 역량을 강화해 검찰과 경찰의 비위를 막고 감시하는 기능을 높이고, 심급제 같은 보직규정을 폐지해 검찰 카르텔을 제거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중수처법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중수처에 검찰의 2개 범죄(부패, 경제범죄) 수사 역량과 수사 인력을 이관하고, 다른 중대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중수처를 전문화된 수사기구로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총리실 산하 중수처가 수사를 맡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검찰이 검찰뿐만 아니라 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해 대통령 권력까지 장악한 사태가 됐다”며 “검찰 권력 구조 해체가 우선이고 공소기관과 중수처를 통해 기능을 다시 세우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선 △표적수사 금지법 도입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법제화 △모든 수사 기한 3개월 제한 △법왜곡죄 등도 논의됐다.

공청회를 마친 뒤 김용민·이건태 등 TF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혐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묵인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TF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토록 하고 기준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는 사건 당사자에게 지연 이유를 통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낼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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