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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법률단, “尹 탄핵 글 올리면 만원” 청탁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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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0 16:59:44   폰트크기 변경      
“표현의 자유 넘어선 범죄행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0일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글 작성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올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에서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 줄 테니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며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해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점은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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