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전동훈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부토건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사실 미공시(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400만원이다.
전동훈 기자 jd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부토건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사실 미공시(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400만원이다.
전동훈 기자 jd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