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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삼부토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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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0 19:48:3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부토건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사실 미공시(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400만원이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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