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달 25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전기공사공제조합 |
[대한경제=김민수 기자]전기공사공제조합은 백남길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예방하고,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법제화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조합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이 전기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도급 비용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 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보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전기공사업에 관한 기본 사항만 규정돼 있고, 전기 공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은 없어 관련 조항 신설의 필요성이 크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유사 업종에서도 ‘건설기술진흥법’, ‘소방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을 통해 공공 발주 공사 수행 시 보험(공제) 가입 및 보험료 계상 의무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백남길 이사장은 “전기 공사는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전기공사업계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법제화 취지를 이해하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 협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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