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사칭 피싱 사이트./사진: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원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확인됐다. 발송된 문자의 URL(인터넷주소)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된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문자 내용을 보면,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이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총 334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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