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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도돌이 정치…재발의된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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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5 15:32:43   폰트크기 변경      

법안 의결→대통령 재의요구권→재의결→폐기 ‘무한 반복’
전문가 “국민 피로감 높아져...한동훈, 풀어야 할 과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제22대 국회에서도 주요 정쟁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안 의결→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재의결→폐기→재발의’로 도돌이표처럼 여야 간 기싸움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회 들어 같은 방식으로 폐기된 법안만 ‘채상병 특검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정립법)’, ‘방송4법’ 등이 있다. 5일 본회의에서도 폐기된 후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이 강행 표결됐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예고한 대로 이날 열린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조원 등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쟁점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다. 이어 제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됐다. 민주당은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유인)를 극도로 높여줘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통과된 ‘방송4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방송4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출석 인원과 의결 조건을 규정하는 것과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고, 여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예산 문제를 들어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쯤 일괄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까지 고려하면 여야 대치국면은 결국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재의결 끝에 부결되면서 폐기된 후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를 두고도 국민의힘과의 힘겨루기가 8월 국회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정치의 진영간 대결이 점점 고조되면서 정치권은 사실상 내전 상태나 다름없다. 국민들이 느낄 피로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협치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정치력과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한동훈 지도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한 대표는 민심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민주당에 양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3차 추천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상 가능성이 있다면 대통령실에서 격노하더라도 밀어붙이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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