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사진:연합 |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헌재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피타 림짜른랏(43) 전 대표, 차이타왓 뚤라톤 현 대표 등 전진당 전현직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전진당 소속 의원들은 60일 이내에 다른 정당으로 소속을 옮기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진당은 군소 정당인 틴까카오차오윌라이당(TKCV)으로 의원들의 당적을 옮기고 부대표인 시리깐야 딴사꾼 의원을 대표로 내세울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최다 의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보수 진영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는 실패했다.
이후 전진당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견제가 이어졌다.
지난해 친군부 진영 법조인이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위헌이라고 헌재에 제소했다.
헌재는 지난 1월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보수 진영 인사들의 청원으로 선관위가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에 체제 전복 의도가 없었고 선관위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로써 현재 태국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은 정당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다. 차기 총리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려온 피타 전 대표의 정치생명도 사실상 끝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보수 왕당파는 왕실모독죄를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지만, 개혁 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왔다.
전진당은 2020년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된 퓨처포워드당(FFP)을 계승한 정당이다.
FFP 해산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일었고, 금기시되던 왕실모독죄 개정과 군주제 개혁 요구가 터져 나왔다.
올란 틴방띠아오 부라파대 교수는 "전진당 해산이 거리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사법 체계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 다음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연합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