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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3년차...개선점 논의할 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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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0 13:18:54   폰트크기 변경      
서범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 개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 사진: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이 3년차를 맞은 가운데, 해당 법에 대한 문제점 뿐만 아니라 개선점까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열리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가 건설 산업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기간 동안 실제 건설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다.


특히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범수 의원실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경기대학교 오병한 교수가 발제를,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우선 업계 측에서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 태종욱 안산조경개발 대표가 참석하고, 노동계 측에서는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과 이동기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학계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교수가,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서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업무 최일선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직접 참석하는만큼, 생생한 현장의 사례들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 진단과 해결책의 모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선한 의도와 행위가 항상 선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제도 시행 이후 입법 의도와 다르게 실효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면, 논의의 장을 통해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고, 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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