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일성건설은 21일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해지 사유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방의 계약해지 통보라고 밝혔다.
해지금액은 1426억1110만원이다.
일성건설은 이번 계약 해지로 회사의 재무적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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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일성건설은 21일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해지 사유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방의 계약해지 통보라고 밝혔다.
해지금액은 1426억1110만원이다.
일성건설은 이번 계약 해지로 회사의 재무적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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