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지난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려던 중 누리호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에 대해 징계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받은 연구원 4명에 대해 최종 징계 불가 통보를 내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연구원 4명이 대전 항우연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를 붙였다 떼고, 기술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항우연에 통보했다.
지난해 항우연에서는 나로호 개발을 주도한 조광래 전 원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직 등을 이유로 퇴직 의사를 밝힌 이후로 약 10명이 퇴직 의사를 밝혔다. 이 중 일부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과기부 감사에 대해 표적 감사를 주장하던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오진주 기자 ohpear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