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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종부세 전면 개편,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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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0 11:02:10   폰트크기 변경      
9월 월례 기자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재부 제공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는 전면 개편해서 폐지하려면 재산세와의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부세 부담완화에 노력했고 상당부분 완화, 정상화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어, 상속세 부과 체계 유산취득세 개편시 일괄공제 폐지에 대해 “유산취득세 하게 되면 일괄공제라는 게 필요가 없어진다”며 “현재 상속인별이 아니라 돌아가신분 기준으로 유산세 형태로 되는 것이니까 상속인 공제가 아니라 돌아간 분의 유산세라 전체 일괄공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많은 투자자가 혼란스럽다는 느낌 받고 있고 그런 시장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부분적 보완한다는 게 불확실성 얼마나 줄일 수 있냐에 대해 개인적 의구심이 더욱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 관련 여러 과세제도들을 제로 베이스를 검토해야 겠단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더불어 개인연금 혜택 강화에 대해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받은 본인 기여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시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수령시 현행 4%에서 3%로 분리과세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과 관련해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통과된 것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우려가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게 될 때는 지자체 사무”라며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포함해 공공요금 부분은 공공기관이 자체적 흡수하는 게 첫 번째이긴한데, 해당 기관의 여러 재무 상황 그 다음에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가격 동향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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