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 처리를 추석 이후로 연기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무리하게 표결을 요구하기보다는 19일로 미뤄서 한꺼번에 3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일부에선 의장의 결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기했다”면서도 “대체적으로 원내지도부가 처음 말씀 드린 입장으로 정리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의결되면 10일 후에 거부권 행사, 재의결이 반복된다”며 “10월 7일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전에 표결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오늘 처리하는 게 일정상 무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9일 처리해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료 대란에 대해 걱정이 많은 걸 아니까, 정부ㆍ여당에 시간을 줘도 괜찮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들이 걱정이 큰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정부ㆍ여당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명분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이날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 법안의 처리를 19일로 미루자고 제안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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