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한국자산신탁-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업무협약 체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9-25 17:27:34   폰트크기 변경      

25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에서 진행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MOU)체결식‘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민길수 청장(왼쪽)과 한국자산신탁 김규철 대표이사(오른쪽)가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자산신탁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한국자산신탁과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자산신탁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 지급 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 공사에서는 노무비 구분 지급 등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민간 공사에서는 한국자산신탁이 최초로 노무비 체불 방지 방안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선도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민길수 청장은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 체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탁업계 최초로 체결된 이번 협약이 신탁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권해석 기자
haeseok@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