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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어디로 가나] ① 2030 NDC 목표 절반도 못 채운 韓…건물 부문 감축이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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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7 17:19:30   폰트크기 변경      

BEMS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시 효과 톡톡
단순 에너지 데이터 수집으론 한계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계통 분리 고민해야


그래픽: 김기봉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1 충북 청주시 소재 풀무원기술원 빌딩은 2019년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확인 조건 개정 이후 처음으로 1등급을 획득한 건물이다. 주요 공간 및 설비에 부착한 센서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건물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고 대응한다. LG전자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최근 3년 평균 에너지 절감률은 8.9%를 기록했다.

#2 연간 3000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록하던 서울 강남의 A건물은 지난해 보안업체 에스원의 에너지관리 솔루션을 받고 250TOE를 절감하고 있다. 연면적 10만㎡의 건물은 매년 20억원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솔루션 후 약 2억원을 아끼고 있다. 솔루션에 6억원을 들였는데, 내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시한이 6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상기후와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신재생ㆍ원자력 등 무탄소 전원의 확대로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에 주력했으나,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2420만t으로 집계됐다. 기준연도인 2018년(7억2500만t) 대비 1억만t 이상 줄었으나 비율로는 13.9% 감소에 그쳤다.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려면 2억9000만t의 감축이 요구된다. 산술적으로 기한 내 목표 달성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 △에너지 △수송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420만t으로 전체의 7%에 해당한다. 특히,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는 직접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냉난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동제어시스템을 통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조언이다.

박병훈 한국EMS협회 사무총장은 “건물 부문은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20%를 차지한다. 신축이나 기축이나 건축물의 에너지관리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떠나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나 전기차 도입 등을 통한 탄소 감축과 달리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은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공략할 대상은 6만5000㎡(약 5000평) 이상의 대형빌딩이다. 전국 건축물 731만동의 10% 정도이지만, 에너지 사용 규모는 압도적으로 크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 또한 많아, 투자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건물 내 에너지 사용은 크게 △전열 △전등 △냉난방 부문으로 나뉜다. 이 중 에너지 사용량의 40∼50%를 차지하는 냉난방은 관리시스템을 통해 약 10% 내외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된다. 보안업체들까지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다.

권한솔 에스원 운영컨설팅그룹 수석은 “건물주 입장에선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따로 두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화시스템이 필요하다.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해당 시스템 설치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면서, “지금은 전기실이나 냉난방 부하별로 계측기를 부착해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 ㆍ분석하지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사용 계통을 전등ㆍ전열ㆍ냉난방ㆍ전산 등으로 세분화한다면 계측기 설치를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ZEB 인증을 받으면 세금 감면이나 높이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면적 1만㎡ 이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BEMS 인증이 의무다. 또한, ZEB 인증을 받으려면 BEMS 설치확인을 받거나 원격 검침계량기를 설치해 에너지 사용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

한국EMS협회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해선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이 필수적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BEMS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강조해야 할 때”라며, “그러나 현실에선 건축비 절감을 위해 형식적인 인증을 받고, 실제 운영 과정에선 에너지 절감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ZEB이든 BEMS든 인증 이후의 운영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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