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녹색건축법 개정안 시행
ZEB 인증 위한 BEMS 설치확인 평가항목 변화
BEMS 설치확인은 1만㎡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산업부 기준과 ZEB 인증을 위한 국토부 기준으로 나뉜다.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선 원격 검칙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국토부 BEMS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계량기 설치제도가 폐지되고 통합BEMS 제도가 운영되지만, 오히려 필수 평가항목 기준이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은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 제도인데, 최근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BEMS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EMS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두 부처가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국토부는 주무부처로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국가표준(KS) 인증 과정을 거치면서 1만㎡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의무적으로 BEMS 설치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13개의 필수항목 검증을 거치는 산업부 평가기준을 따른다. 반면, 9개 필수항목만 통과해도 되는 국토부 평가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받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BEMS 설치확인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국토부로부터 ZEB 인증을 받으려면 BEMS 인증 또는 전자식 원격 검침계량기 설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검침계량기 설치의 경우 필수 평가항목이 6개로, 9개의 항목을 통과해야 하는 BEMS 조건보다 수월하다. 때문에 ZEB 인증 자체에만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대부분은 BEMS 대신 계량기 설치를 선택한다.
한데 이 제도는 내년부터 BEMS로 통합된다. ZEB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통합 BE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계량기 인증은 폐지된다. 다만, 통합 BEMS의 필수 평가항목은 계량기 설치와 같은 6개 항목으로 조정됐다. 이름만 BEMS로 내세웠을 뿐, 내용상으로는 계량기 설치 수준으로 기준이 완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녹색건축법 개정이 오히려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셈”이라며, “ZEB 인증을 위한 BEMS 평가가 의미 없어지고, 사실상 폐지되는 수준의 퇴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BEMS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1만㎡ 이상의 공공건축물 BEMS 인증은 여전히 13개 필수 평가항목을 적용한 산업부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그 외 ZEB 인증을 원하는 1만㎡ 미만의 중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BEMS 평가기준을 완화해 제도적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형 건물이 ZEB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BEMS 설치확인을 받을 때 투자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낮아 평가기준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 건물은 녹색건축법 개정으로 통합된 BEMS에서 규정한 6개 필수 항목만으로도 에너지 효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