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7일 최고인민회의 열어 개헌…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김 위원장, 개헌 앞둔 6일 포병학교 실사격훈련 현지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북중 수교 75주년 축전을 주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오랜 력사와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을 변함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의 근본리익에 부합된다”며 “지난 75년간 두 당, 두 나라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력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다”고 축하했다.
시 주석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시대의 변천과 국제정세변화의 시련을 이겨내고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 되었다”며 “나는 중조관계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며 최근년간 총비서동지와 여러 차례 상봉하고 친서와 전문 등으로 밀접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중조관계의 심화발전을 공동으로 인도하고 추동하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은 오는 7일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한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지난 1월 개헌을 지시한 지 9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개헌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다.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과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심사다.
아울러 이번 개헌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역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 개정해, 이번이 11번째 개헌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개헌과 함께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개헌을 앞둔 6일 한 달만에 포병학교를 다시 찾아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실탄사격 결과에 대해 “당의 군사교육방침, 훈련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증시이고 포병교육부문이 도달한 자랑스러운 높이”라고 평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무기의 실사격 훈련 현지지도를 공개함으로써 육·해상 영토 규정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앞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