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앞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대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근무할 수 있다. 월급도 가사관리사 편의에 따라 주급제로 바꿀 수 있고, 통금제도 폐지한다. 휴식이 필요한 가사관리사 전용 쉼터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 개선안 주요내용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회/월 2회)와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통금제 폐지 △필리핀 대사관 협조체계 강화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성실히 근무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체류 기간 최대 3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로 가사관리사 고용 불안이 큰 점을 고려했다.
격 주급제도 시행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일부 가사관리사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전조사 결과 38명이 원한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관리사 전용 쉼터도 만든다.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 이동시간을 줄이며, 중간 휴식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통금제도 없앤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율로 밤 10시 그룹장을 통해 귀가확인을 해왔다. 이는 안전은 물론 안정적인 가사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 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도 개인 사생활과 여행 등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며 통금제 폐지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가사관리사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주말외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지난달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은 공동숙소를 방문,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에선 개인 신변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 접근 시 신고토록 하고, 동료가 인지한 경우라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 이탈했다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혀 추방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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