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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검 1만3000여정 소지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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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6 13:43:08   폰트크기 변경      
‘일본도 살인사건’ 계기로 전수 점검

6000여정은 분실ㆍ도난… 나머지는 회수 후 일괄 폐기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찰청은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 8만2641정 가운데 7만3424정(88.8%)을 점검한 결과 18.6%인 1만3661정에 대한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에 대한 실물 확인과 함께 소지자의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소지 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ㆍ도난이 47.2%(6444정)로 가장 많았지만, 도검 소지자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유권 포기를 받은 경우도 45.1%(6162정)에 달했다.

실제로 전남 진도경찰서는 점검 대상자인 A씨와 면담 도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는 등의 발언을 듣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설득한 뒤 소지 허가를 취소하고 도검을 회수했다.

특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358정, 2.6%)이나 정신질환(48정, 0.4%)에 따라 도검 소지 허가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소지 허가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ㆍ도난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6305정은 회수해 올해 말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11.2%)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한 뒤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도검 보관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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