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 전경./사진:이미길 기자 |
[대한경제=이미길 기자] 경북 성주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소에 팔을 걷어부쳤다.
14일 성주군에 따르면 ‘2024 하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시작된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만 11가구 14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북도와 협약을 맺은 2개 은행(NH농협은행·IM뱅크)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연소득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5%, 최장 6년까지 지원해 준다.
이와 함께 성주군은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이후, 내년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서 지원기준 완화와 혜택 확대에도 나선다.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월 최대 30만원, 2년 간 지급)과 더드림(The Dream)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관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완료한 가구에게 지원 기준에 따라 주택주입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신생아 수에 따라 가구당 600만원까지 4년간 지원)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성주군 허가과 건축허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저출생 극복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낮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이미길 기자 migil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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