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한국거래소는 23일 태영건설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태영건설이 지난해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자구이행을 통해 이를 해소한 사실을 공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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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태영건설이 지난해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자구이행을 통해 이를 해소한 사실을 공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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