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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제재금·거래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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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9 08:41:45   폰트크기 변경      
30일 9시까지…유상증자 가능성도 불투명

 
사진:한국거래소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실적 전망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2차전지 기업 금양이 2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았다.

이날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억원을 부과했다.

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동시에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이 됨에 따라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금양 선물 역시 마찬가지이며, 해제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 9시다.

거래소가 지목한 내용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몽골 광산개발회사 ‘몽라(MONLAA LCC)’ 관련 거짓 또는 잘못 공시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해당 장래사업·경영계획 공정공시를 정정했는데, 몽라 관련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을 각각 4024억원, 1610억원에서 66억원, 13억원으로 98.4%, 99.2%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금양은 텅스텐은 설비보강·최적화·시운전을 완료한 후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리튬은 심층 시추탐사를 진행 중이어서 예상 경영성과에서 제외하고, 향후 타당성 조사가 확정되면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금양이 신규 2차전지 공장 설립을 위해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불확실성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이 거짓, 누락, 불분명하게 기재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 또는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라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금양은 다음날 즉시 이사회 결의를 열고 일정만 변경된 기존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했다.

시장에서는 정정 요구 배경이 금양 주가를 급등시킨 몽골 광산회사 관련 실적 전망 등이라고 지목된 만큼 내용 개선 없이는 재차 정정 요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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