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체코 반독점당국, EDF·웨스팅하우스 진정 기각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1-01 07:26:53   폰트크기 변경      
“계약 보류” 발표 하루만에 종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수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체코 반독점당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미국과 프랑스 업체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의 계약을 ‘일시 중지’시킨 지 하루만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 이의제기 관련 “두 회사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라고 밝혔다.

UOHS는 체코 공공조달법상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공조달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종결 처분했다.

이밖에 외국 보조금 규정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조달법에 따라 입찰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 3월 최종계약에 반독점 문제가 영향을 줄 위험성은 사실상 해소됐다.

단, UOHS 진정 절차는 2심제로 진행된다.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15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UOHS는 60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2022년 CEZ가 입찰안내서를 발급할 때부터 공공조달법 예외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입찰경쟁사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애초 공공조달법에 따른 관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을 접수한 UOHS도 하루 만에 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 항소를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기술부
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