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2024 도시정비 페어]국토부, 서울시 정비규제 완화 방향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1-05 18:12:41   폰트크기 변경      

국토교통부의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이 5일 ‘2024 도시정비페어’에서 국회에 계류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재건축ㆍ재개발촉진특례법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5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도시정비 페어’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박용선 국토부 과장은 ‘2024년 정부 정비사업 정책 방향’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주택공급 확대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 과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신속히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안전진단 합리화, 입안제안 요청제 도입, 용적률 완화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정비사업이 사업속도는 빠르되,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고 분쟁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교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허용하고,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전자의결방식을 허용해 속도를 높인다.

리모델링 절차도 합리화한다. 인접 단지들과 결합하는 통합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허용하고, 상가 재배치와 증축범위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해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도입하며 위원회 간 심의 정합성을 위해 도시 및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허용한다.

서울시도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지침이 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장지광 서울시 재건축 팀장은 “서울시는 정비 소외 지역 해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동등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기여와 관련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한다. 또 임대주택과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또 정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개편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에 정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상한을 용적률 200%까지 확대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확대한다.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를 개선해 사업성을 높힌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허용 인센티브량에 곱해주는 지가 등 고려한 계수다.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 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한다.


최중현 기자 high-i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최중현 기자
high-i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