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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도시정비페어]공사비 분쟁조정 대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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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5 18:12:12   폰트크기 변경      
중재 풀 늘리고 법적 효력도 강화해야

위승문 건영기술단 대표가 최근 원가계산 등 용역을 담당했던 '둔촌 주공'의 재건축 공사비 갈등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안윤수 기자


노후아파트 500만 대비 리모델링도 키워야

수선형ㆍ일반유지관리형 리노베이션도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최근 잇따른 공사비 분쟁을 조정ㆍ중재할 플레이어를 늘리고 조정 결과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영기술단의 위승문 대표는 5일 최근 화두였던 ‘둔촌 주공’ 재건축공사비 갈등의 해결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위 대표는 “공사비 갈등 조정은 2019년 관련 제도 정비 후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중재기관이 한국부동산원 정도로 제한적이고 그마저 강제성이 없어 시공사나 조합이 조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본 보고서는 의뢰목적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 및 견해이며 검증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는 조합의 결정사항임’이라고 적시한 부동산원의 조정 보고서를 예시했다.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코디네이터제도 운용이 늘고 있지만 자체적 전문인력 풀이 미흡한 점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위 대표는 “계약서에 공사비 총액만 명시할 게 아니라 산출내역서나 품질사양서를 첨부하는 등 세부 내역과 더불어 시공사와 조합의 이행 범위를 명확히 해야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지급해야 할 공사비는 빨리 지급하는 게 상책이란 의견도 드러냈다. 그는 “공사비 조정 때 기존 품목의 규격 등이 상이할 경우 변경에 따른 신규 단가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며, 이런 방식으로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는 적정 수준에서 빨리 합의해 지급하는 게 사업 지연과 분담금 증가를 막을 첩경”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장은 이날 ‘지속가능한 도시 재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란 주제 발표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 500만가구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기존의 재건축만으로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이런 면에서 리모델링 제도를 또다른 중요한 정비 수단으로 키우고 적극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1월 기준으로 국내 아파트 1172만가구 가운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만 194만가구(16.5%)이고 오는 2032년 30년 경과 아파트가 절반에 육박하는 556만가구(48.3%)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정부가 재건축 중심의 정비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단지에서 사업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또다른 정비 수단으로서의 리모델링제도의 개선, 나아가 수선형 또는 일반유지관리형 리노베이션 시장의 중장기적 육성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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